[시선뉴스 이호]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5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25일 제주시 용담동의 한 술집 앞에서 취한 채 택시를 탄 후 운행 경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또 지난 2017년 9월 24일에는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이 계산대 위에 올려두었던 현금 5만원과 400 홍콩달러가 든 지갑을 훔쳤으며 2018년 1월에는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포함해 기소됐다. 

A 씨는 폭행, 절도, 협박 등 형사 범죄를 골고루 저지르고 있었으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왜일까? 

A 씨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지갑을 절도하였으며 협박을 하는 등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A 씨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지갑을 절도하였으며 협박을 하는 등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신 부장 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특수상해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절도죄의 경우 피해 회복도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택시기사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편인 택시기사들의 특성상 폭행에 바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곤 한다. 

A 씨의 경우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사람들 중 하나이며 더불어 절도와 협박을 가하는 등 하는 행위를 보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범죄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행위들의 강도가 얕았는지 실형까지는 받지 않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말았다. 

하지만 A 씨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내려진 것은 죄를 ‘인정’하였고 이전에 ‘실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지 그 이상도 이유도 없다. 임의적 감형과 관용에 의해 한 번에 기회를 받았을 뿐 죄질은 굉장히 나쁘다는 말이다.  

또한 A 씨의 범죄 행위는 모두 술에 취하거나 기회가 생기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큰 것들이다. 따라서 A 씨는 자신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다음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면 A 씨는 중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형을 집행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일 뿐 유죄이자 실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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