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2019년. 우리나라에 아주 뜻 깊은 일이 찾아왔다. 우리나라의 국호인 대한민국의 영문 명칭인 'the Republic of Korea'가 처음으로 등장한 외교문서의 존재가 지난 26일 확인된 것이다. 

해당 문서는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영국 정부에 보내 공식 회람절차를 밟은 독립청원 서한이다. 

주미 특파원 출신 언론인 단체인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소속 제임스 퍼슨 교수와 함께 영국 국립보존기록관(TNA)에서 이러한 외교문서를 발굴했다고 밝혔는데, 사료(史料)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클럽이 공개한 영국 정부 외교문서. 'Republic of Korea'라는 국호가 선명하다.
한미클럽이 공개한 영국 정부 외교문서. 'Republic of Korea'라는 국호가 선명하다.

문서에 따르면 국호가 사용된 경위는 이렇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지 약 2개월 후인 5월 24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김규식 선생이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한 독립 청원 서한을 당시 영국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수상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같은 달 30일 이를 접수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파리평화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었고, 김규식 선생이 민족 대표로 이 회의에 파견되었다. 

그리고 김규식 선생은 서한의 첫 장 앞부분에 자신의 소속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the Deleg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이라고 명기했다.

한미클럽은 바로 여기서 쓰인 대한민국의 영문 국호가 외교문서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에는 대한민국이 엄연한 독립 국가임을 강조한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파리평화회의에서 환기해달라는 당부가 담긴 것이다. 

영국 정부가 임시정부 서한에 첨부한 의견서.[한미클럽 제공]
영국 정부가 임시정부 서한에 첨부한 의견서.[한미클럽 제공]

파리평화회의가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정부를 한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또 임시정부는 일본의 지배에 항거한 3.1 운동의 결과로 설립됐으며, 국제적 합의나 약속, 계약은 임시정부를 통하지 않을 경우 한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규식 대표가 영국 정부를 통해 파리평화회의 의장인 프랑스의 조르주 클레망소에게 보낸 1919년 6월 11일자 서한도 한미클럽에 의해 공개됐다. 서한은 ▲ 민족자결권과 임시정부 인정 ▲ 한국 문제의 파리평화회의 상정 ▲ 대일(對日) 관계 재정립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한미클럽 측은 "영국 정부가 보관 중인 3.1 운동 관련 외교문서를 얻고자 오래전부터 퍼슨 교수와 함께 TNA를 상대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최근에서야 관련 문서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김규식 선생이 파리평화회의 의장 조르주 클레망소에게 보낸 서한. [한미클럽 제공]
김규식 선생이 파리평화회의 의장 조르주 클레망소에게 보낸 서한. [한미클럽 제공]

3월 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우리의 자주성과 의지를 과거의 문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외교문서의 발견. 해외여행을 갈 때 항상 작성해야 하는 출입국 신고서에 ‘Republic of Korea’라고 당당하게 적을 수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 우리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선조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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