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를 부정채용하고 논문 심사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가 하면 골프채로 제자를 폭행한 동아대 전·현직 교수 A, B씨가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750만 원,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14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과 전 교수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갈 혐의로 기소된 동아대 스포츠단 사무직원 D(56)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아대 제공]
[동아대 제공]

범죄사실을 보면 A, B씨는 2012년께 교수 공채 때 대학원생 모친을 만나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후배 C씨를 뽑기로 공모했으며 1·2차 전공심사에서 C씨에게 20점 만점에 19.25점씩을 주는 반면 다른 지원자에게는 10점 이하의 점수를 주는 수법으로 C씨를 전임교수로 부정 채용했다.

A씨는 2015년께 교수 특별 채용 과정에서 임용 대상자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대학원생에게 500만 원을 받고 2012∼2015년까지 박사 과정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대학원생 9명에게 2천250만 원을 받았으며 B씨 역시 2010년께 한 대학원생에게 학교 발전기금을 내라고 협박해 200만 원을 받고 2015∼2016년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제자 5명에게 1천140만 원을 받기도 했다.

A, B씨 공모로 채용된 C씨는 2016년께 수업 도중 한 학생에게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고, 상담을 받으러 온 제자 2명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골프채로 머리 등을 내리치고 발로 폭행했다.

운동부 감독 재계약 여부 업무를 담당하는 D씨는 재계약 편의 제공, 자신의 논문 구매 등을 명목으로 운동부 감독 3명에게 모두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A, B씨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수 지위를 이용해 부정채용을 저지르고 제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며 "C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제자를 폭행한 이후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D씨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건네받았다"며 각각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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