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른바 '조현아 동영상'이 세간의 공분 여론에 불을 지폈다. 이 가운데 대중의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 박모 씨가 지난 19일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가 주장하는 혐의는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다. 특히 박 씨는 언론에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언 영상을 공개하면서 커다란 후폭풍을 낳았다.

(사진=KBS 1TV,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 1TV, 채널A 방송화면 캡처)

해당 동영상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남편에게 "네가 딴 소리를 한다" "죽어"라는 등 날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어린 자녀를 곁에 둔 채로 화를 내는 모습까지 담겨 있어 비판 여론을 낳았다.

동영상에 담긴 내용의 구체적인 전후 사실관계나 발언 당사자가 조현아 전 부사장인지 여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사실 여부와 별개로 내밀한 가정 내 불화를 대중 앞에 공개한 박 씨 역시 비판의 여지가 적지 않다.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상대방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을 겨냥한 비판 여론도 나온다. 22일 강경 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조현아 동영상 파문을 성대결로 비화시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쓴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판받는 이유가 대중들의 모성애를 향한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요구하는 가부장제적 관점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 과도한 비판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관련해 지난 21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조현아로 보이는 여성과 어린 아이가 함께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성은 "아이가 단 거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라면서 "밥 먹기 전에 먹는 걸 그러는 게 아냐"라고 외쳤다. 이 와중에 귀를 막는 아이의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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