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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김해영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아동 인권 챙겨야”

김해영 의원
김해영 의원

20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특법)을 발의하였으며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장애아동의 장애예방과 조기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해 만3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으로 명기(제3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관부처에 대한 논란으로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법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체 장애아동의 2/3이상에 달하는 5만 6천 여명 가량의 아동들은 유아교육기관의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부모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아동과 부모가 국가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평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장애인이 장애를 크게 느끼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고 장애인복지의 기초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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