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전남 교육 현장에서 상피제(相避制)가 엄격히 적용될 예정이다. 

원래 상피제란 관료체계 내에서 원활한 운영 및 권력의 집중, 전횡을 막기 위해 일정범위 내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청,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사상피제는 고등학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것이 주 골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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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광주는 기존 동일학교 근무(재학) 사례까지 모두 해소하는 적극성도 보였는데 지난해 8월 기준 광주에서 교사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은 공립 2명(2개교), 사립 27명(18개교)였지만 부모 교사 가운데 6명은 다음 달 1일 자 인사에서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되며 단설 학교에 재직하는 3명은 공립 순회 발령됐다.

그리고 이들의 자녀 9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졸업을 하여 자녀와 부모가 같은 학교에 다니 상황은 현재 없게 되었다.

시교육청은 최근 단행한 교원 인사에서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발령된 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고교 배정 과정에서 원서 작성 시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를 희망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였다. 

이번 단행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고 지난해 발생했던 유출 문제로 인해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큰 마찰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립학교 등에서 동일학교 근무 사례가 추가로 생겼을 수는 있는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 자칫 자녀가 있는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길 수 있으며 지방 학교의 경우 상피제를 위해 학교를 옮길 경우 학교 간 거리가 멀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많은 논의와 당사자간의 이해가 필요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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