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생명을 다루는 일은 그 생명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를 바가 없어야 한다.

A(28)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였다. A 씨는 경매장에서 개를 구입하거나 파양견을 데려 와 약 160마리를 보유했다. 파양견을 받을 때는 보호비를, 입양을 보낼 때는 책임비 등을 받아 사실상 판매를 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 개들에게 치명적인 홍역과 파보 등 전염성 질병이 돌자 이들을 2층에 격리시켰는데 A 씨는 이들에 어떤 치료도 행하지 않고 먹이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발견 당시 병들거나 굶어 죽은 개 총 79구가 발견됐고 사체 가운데서 살아있던 70여 마리의 개들을 구조했지만 이들마저 건강 상태가 위중했다.

방치되어 떼죽음 당한 개들(동물자유연대 제공)
방치되어 떼죽음 당한 개들(동물자유연대 제공)

발견된 사체들의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철창과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서 발견됐고 생존한 개들도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상당수 홍역 등의 병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처참한 사건은 당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켜 동물 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 씨는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4일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더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 피고인은 개 70여 마리를 굶겨 죽이는 등 엽기적인 범행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의 영장주의 위반과 펫숍 직원들의 허위 진술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는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반려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펫숍의 존재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시기다. 생명을 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찰 때문이다. 생명을 돈으로만 보게 되면 A 씨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생긴다. 판매란 곧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수요가 많으면 다행이지만 적으면 데리고 있던 동물들을 어떻게 할까. 이들을 생명이고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함께하려 하겠지만 돈으로 본다면 유지비가 감당이 되지 않으니 안락사를 시키거나 이번 같은 방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실형까지 선고된 이번 사건이 생명을 돈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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