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구단으로부터 주급 15만 파운드를 제안받은 손흥민(사진=본인 페이스북)
소속구단으로부터 주급 15만 파운드를 제안받은 손흥민(사진=본인 페이스북)

 

[시선뉴스] '짠돌이' 토트놈 홋스퍼가 손흥민에게 주급 15만 파운드를 제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현지 언론은 손흥민이 소속구단과 계약만료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급을 15만 파운드로 인상하는 제안을 받을 전망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앞서 한 명문 구단이 손흥민에게 현 연봉의 3배를 주고 영입을 제안하겠다는 풍문이 돈 바, 이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 돈 15만 파운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이다. 이를 우리나라 근로 환경 기준에 맞춰 계산해보자. 손흥민이 주5일 근무와 주말 휴무를 원칙으로 15만 파운드를 받는다면 시급만 약 500만 원이 된다. 평범한 직장인은 꿈꿀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런가 하면 주급 15만 파운드에 대한 세금에 과님이 쏠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는 매달 주급을 모아 한 번에 월급 형태로 지급한다. 세금은 약 40% 뗀다”는 게 유럽축구에 정통하다는 에이전트의 전언이다. 한 달을 5주로 봤을 때 손흥민은 15만 파운드의 주급을 다섯 번 받고 여기서 40%, 약 30만 파운드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30만 파운드는 한화로 약 4억이 넘는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세금을 영국에 낼까, 한국에 낼까.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를 봐야 한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며, 거주와 비거주 여부는 개인의 직업, 가족들의 거주지,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진다.

손흥민의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거나, 한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등 '거주자'로 판명됐을 시 해외 구단에서 받은 연봉을 한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 그러나 '비거주자'라는 판단 하에서는 해외 발생 소득을 한국에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손흥민이 최근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 광고를 촬영한 것처럼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돈이 있다면 여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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