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증거불충분(사진=KBS 뉴스화면)
양예원 증거불충분(사진=KBS 뉴스화면)

 

[시선뉴스] 유튜버 양예원 씨 혐의에 대한 검찰의 증거불충분 판단이 15일 내려졌다.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양예원 씨에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쇼핑몰 모델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양예원 씨는 앞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비공개 촬영회에 이용 당했다고 주장해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도 했다. 촬영회를 진행한 것으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양예원 씨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예원 씨의 진술이 A씨보다 비교적 일관됐다고 짚으며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양예원 씨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린 것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인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가졌던 이은의 변호사는 "양예원 씨는 일관되게 '(현장에서) 자물쇠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네가 문 잠근 것 봤다고 거짓말했잖나'라며 몰고 가면, 그 이후에 달리는 댓글에서 양예원 씨는 이미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다"며 '깨진 창문의 원리'를 소개했다.

이는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창문이 깨져 있어서 누가 거기다 휴지를 던지면 지켜보던 사람이 '저기는 휴지통인가?'라고 생각해 자기도 휴지를 버린다. 휴지가 깨진 창문 안에 두 개 세 개 있으면, 다른 사람도 지나가면서 '여기 문제가 있는데?' 생각하다가도 사람들이 휴지를 버린 걸 보고 '여기는 휴지통'이라고 말하며 휴지를 버리는" 경향을 뜻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깨진 창문의 원리'는 비단 양예원 씨 사건만 연관된 게 아니다. "우리 사회에 성폭력, 미투 사건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기들이 피해자가 맞다고, 누가 봐도 거짓말을 안 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되는, 아동 성폭행 사건이나 매우 성공한 사람의 경우, 금메달을 땄다거나 검사인 경우 이러면 믿어준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라고.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도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면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지금은 말은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말한 다음에 욕을 먹고 의심을 받는다. 우리 사회가 변한 것 맞나? 묻고 싶다. 그렇게 별로 바뀌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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