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월14일 오늘은 오고 가는 초콜릿 속에 의리와 사랑이 싹트는 밸런타인데이로, 거리 곳곳에서 초콜릿을 파는 매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비위생적인 상태가 발견되어 소비자의 꼼꼼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앞두고 지난달 21∼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

밸런타인데이 판매 급증하는 초콜릿 (연합뉴스 제공)
밸런타인데이 판매 급증하는 초콜릿 (연합뉴스 제공)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경기 오산시)과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브레드어클락(울산 남구)이다. 적발된 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시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밸런타인데이의 핑크빛 설렘 뒤에 숨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비위생적인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일부 업체.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는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 또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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