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인 민주원 씨에 대해 여성계가 날을 세운 모양새다.

14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입장문 내고 "안희정 부인 민주원 씨 주장은 법원 2심 재판에서 다른 객관적 사실에 의해 배척된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13일) 민주원 씨가 SNS를 통해 "2심 재판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안희정에 대한 유죄 판결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쏟아내자 밝힌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대위는 2017년 충남 보령시 죽도 상화원 리조트 출장과 관련한 안희정 부인 민주원 씨의 주장을 법원 판결을 들어 일축했다. "남편과 내가 자고 있던 방에 김지은이 들어와 안희정을 바라봤다"라는 민주원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무게를 둔 것. 김지은 씨는 "계단에서 유리 너머로 안 전 지사를 봤을 뿐"이라는 진술을 견지해 왔다.

한편 공대위는 "구속된 피의자 안희정 부인의 SNS 글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민주원 씨의 발언을 보도하는 언론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 "가해자 가족의 2차 가행 행위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보도를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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