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각별히 주의해 서행 및 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물론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특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 통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필히 주의를 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를 잘 지키는 운전자는 얼마나 될까.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갖게 할 만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아이를 치고도 그대로 달아나는 뺑소니까지 범해 파렴치한 의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안전운전 의식 꼭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 (연합뉴스 제공)
안전운전 의식 꼭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 (연합뉴스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 얼굴 부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B양은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어린이를 각별히 보호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아이를 치고 심지어 바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A씨. 그는 자수조차 하지 않고, 범죄를 숨기다 제보자의 제보와 폐쇄회로 TV 영상으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본 제보자의 제보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적발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물론 많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 지키지만 반대로 많은 운전자가 별다른 의식 없이 이 구간을 통과한다. 결여된 안전의식, 양심 등 삼박자가 만들어낸 이번 범죄를 토대로 많은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위험성과 중요성에 대한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통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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