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각종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제도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창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50)씨와 병원장 B(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겠다며 환자 400여명을 병원에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관련 뉴스 CG (연합뉴스 제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관련 뉴스 CG (연합뉴스 제공)

A씨 등은 저렴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들을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시킨 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참고로 의료법 제27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이 눈앞에 이득을 위해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 한 것.

경찰은 비정상적인 금액으로 환자를 유치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병원이 있다는 첩보로 이들을 붙잡았으며 비슷한 수법으로 급여를 타낸 병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한 이번 사건. 이처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는 제도가 일부 비양심에 의해 훼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고 도입하는 데 있어 당국의 세심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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