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김미양]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아기들이 버려지는 영아 유기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법안이 바로 ‘비밀출산법’이다.

비밀출산법의 정식 명칭은 ‘임산부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이다. 비밀출산법은 임신한 비밀을 보장하고 출생신고 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나타나지 않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2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비밀출산법의 주요 내용은 위기임신부터 출산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출산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되는 것인데 병원에서 출생신고가 바로 된다. 그리고 엄마가 키우려고 하면 바로 지원이 들어가고, 결격사유가 있어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엄마들은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한다.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이 아이는 출생신고가 된 아이이기 때문에 보육원에 가지 않고 입양기관으로 바로 가게 되고 기록은 법원에만 남게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양쪽의 합의가 되었을 때는 만날 수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아기 아빠의 부성애에 대해서 책임감이 또 부여되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 양육비를 지원해야 되는 법인 것이다.

영아 유기 사례는 낙태 금지가 이루어진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영향으로 2013년부터 영아 유기 사례가 또다시 급증했다.

입양특례법의 주민등록 의무제는 친생부모가 입양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한 경우에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절차가 생기다 보니 출생을 꺼리는 부모들이 불가피하게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베이비박스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비밀출산 법안과 관련이 있는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 교회 담장 밖에 설치되었으며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아기 유기를 조장한다는 논란도 있지만, 여전히 한 해 200명이 넘는 아기들이 이곳에 들어온다고 한다. 베이비박스는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걸 방지하고자 생겨났다.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이들이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상담하기도 한다.

현재 베이비박스 유기 현황이 해마다 200건 내외를 기록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에 비밀출산법이 도입될 경우 곤경에 처한 임산부의 인권증진은 물론이고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 건수를 감소시키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아 유기 사례 증가를 막기 위해 발의된 ‘비밀출산법’. 영유아의 유기를 막기 위한 사회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영유아 유기 해결을 위해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회 안전망과 지원 정책, 미혼모나 미혼부 등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