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구입한 동호. 계산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편의점을 나오는데. 평소 마시던 커피의 맛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간 동호. 점주에게 맛이 이상해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점주는 직접 맛을 보고 맛이 이상하지 않으니 교환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 이상하다면 캔커피 회사에 직접 항의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호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한 것이니 편의점에서 책임을 지고 교환해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동호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맛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면, 편의점 점주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오프닝
쉽고 편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곳, 편의점입니다. 모든 곳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편의점은 24시간을 운영하는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간혹 유통기한이 지난게 아닌데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사례와 같이 캔커피의 맛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러나 유통기한에는 문제가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INT
이 경우 먼저 동호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 편의점과 제조업체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제품 자체의 문제가 확인되면 편의점주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편의점주가 교환, 환불 등을 거부할 경우 제조업체 소비자 상담실에 신고하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해결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만일 동호가 마신 캔 커피의 변질이 편의점 점주가 제품을 유통,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해 동호가 병에 걸리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호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편의점 점주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또한,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서 사업자로부터 식료품이나 농수축산물이 부패 또는 변질되었다면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편의점 내에서 발생한 만큼 책임을 지는 편의점주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생활법률 이었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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