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2015년 김영란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부활시킨다”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방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안의 명칭도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 및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소속 공공기관 등에의 가족 채용과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도신설했다.

지난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의 원제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원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2015년 3월 처리 과정에서 증발된 바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19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유지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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