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오프라인으로 장난감 구매,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3살 딸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얼마 전 딸의 생일을 맞아 아이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을 마트에서 사줬습니다. (마트만 가면 그 장난감 앞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노는 인형 같은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놀이를 하는 것으로, 의자 사이즈가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해당 용품의 연령이 3세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품을 뜯고 아이는 아주 신나게 놀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아이가 평균에 비해 덩치가 좀 커서인지 의자에 굉장히 불편하게 앉더라고요. 아이도 그게 불편했는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한 장난감을 가지고 마트로 갔습니다. 연령을 믿고 샀는데 맞지도 않으니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마트에서는 제품을 뜯은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불에 대한 규정도 듣지 못했고, 3살 연령에 맞지 않은 상황. 환불이 불가능한 건가요?

<주요 쟁점>
- 제품을 뜯었지만 환불 규정에 대해 듣지 못했을 때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제품을 뜯었지만 환불 규정을 듣지 못한 세연 아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관련된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법
온라인 거래의 경우 단순 변심 사유로 7 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온라인 거래의 본질이 비대면 거래이므로,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면서 판매자와 구매 상품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구매 상품을 직접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에서와 같은 청약철회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의 경우 환불규정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세연이의 아빠는 환불규정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가게주인의 법적의무를 주장하며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구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 등이 이루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하고 있어, 만약 장난감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하자를 주장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에게 당부하는 말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구매의 방식이 다른 만큼 환불의 규정도 다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장난감을 살 때는 좀 더 세밀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주의사항들이 상세히 명시가 되어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