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있다. 특히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요즘 기대 수명이 길어져 60대 층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중년 아줌마/아저씨에 속해 보일 만큼 젊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잘 다루기도 하며 사회 참여도 높다. 때문에 먼 옛날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던 것과 달리 최근의 60대는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이렇게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려던 일부의 사람들은 과도한 욕심이나 무리수 때문에 낭패를 보곤 한다. 사업은 물론 재혼과 연애 등 전반에 있어서 제 2의 도약이 자칫 고배로 돌아갈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에는 핑크빛 제 2의 인생을 미끼삼아 상대를 속인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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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200억 원대 재산 상속 예정자라고 속이고 거짓 결혼을 약속한 뒤 수 억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8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다르면 사기 혐의로 피의자 주모(63세)씨와 이 범행을 공모한 김모(63세)가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가 피해자 A(55세)씨에게 주 씨를 주선했다. 이때 김 씨는 A씨에게 ‘200억 원대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라고 거짓 타이틀을 붙여 주 씨를 소개했다. 이 같은 거짓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20일부터 대략 1년 6개월 간 145회에 걸쳐 무려 6억3000만원을 A씨로부터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와 주 씨가 범행을 짠 뒤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할 때 필요한 상속비를 빌려 달라'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씨와 주 씨는 ‘200억 원대 상속 감언이설’로 A씨를 속인 뒤 뜯어낸 뒤 피해금액 가운데 약 5억 원은 주 씨가, 나머지 1억 원 상당은 김 씨가 챙겼으며, 각자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모 범죄는 A씨의 신고로 윤곽이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주 씨가 상속비를 빌미 삼아 돈만 받아갈 뿐 상속비 관련 증빙서류를 보여주지 않자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 후 주 씨는 병원 입원을 핑계로 4차례나 경찰 출석을 연기하다 잠적했는데 경찰은 주 씨를 커피숍으로 유인해 검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주 씨와 김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로 구속했다.

핑크빛 제 2의 인생을 미끼로 벌어진 사기극.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 낸 이 같은 범죄가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려던 순박한 꿈들에까지 먹칠을 하고 말았다. 인생의 후반기는 지금껏 살아온 제 1막처럼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하다. 비단 연애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취업 등에 있어서 욕심과 조바심은 즐거워야 할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생 제 2막을 준비함에 있어 신중함에 신중함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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