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0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전날 허인 KB국민은행장은 노동조합 측에 시간 외 수당을 합쳐 300%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허 행장은 임직원 담화 방송을 통해 “페이밴드(직급별 기본급 상한제) 논의 시작 및 임금피크 진입 시기 일치와 함께 최종적으로 보로금에 시간 외 수당을 더한 300%를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사진/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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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금’에 시간 외 수당을 더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로금은 무엇일까? 사실 보로금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관련된 금융업계에서는 노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전으로 일반적으로 특별 보너스 및 성과급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번 KB국민은행의 경우 보로금이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은행장이나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경영협의회에서 결의될 경우 이를 지급하고 있다.

보로금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보로금 지급이 과거에 비해 고액이 많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보로금은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국가 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나 장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이다. 통일부가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해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로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 및 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부장관은 보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상에서 보로금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국가보안법상 보로금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 기관에 통보하였을 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압수물이 있을 때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도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로금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년 만의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이견을 좁히고 잠정합의서를 교환한 결과 이달 말 예정된 2차 총파업을 철회했다. 현재도 노사가 막판 줄다리기를 진행 중에 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근접한 만큼 합의점을 찾아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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