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음주운전을 한 운전직 공무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운전주사보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도로에서 약 20m 운전하다 적발됐다.

[출처_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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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이 일로 직장까지 잃게 된 A씨는 이로 인해 직권면직을 당했다며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고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운전주사보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두599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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