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음주 후 자다가 술이 덜 깬 채로 운전을 한 공무원 A씨가 면허를 취소당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24일 대법원 3부는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통해 원고 승소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니 다시 심리하라"라고 판단했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캡처)

특히 재판부는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며 "운전면허 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예방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에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새벽 술이 덜 깬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약 20m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9%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웃돌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응급약을 사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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