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서울고등법원

성적 압박에 모친을 살해 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며 눈물을 흘렸고 고교생도 선고가 끝난 후 재판장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모친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지모군(19)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군은 모친으로부터 성장기간 내내 학대를 당했고 특히 외고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며 "모친의 지나친 학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곧이어 "재판부는 지군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지군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실형선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조경란 판사는 지군에게 실형선고를 내리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때 지 판사는 "이 시간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어미의 마음으로 지군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며 울먹거렸다.

지난해 3월 지군은 자신에게 1등을 강요하던 어머니의 강요와 압박을 견디다 못해 서울 구의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뒤 8개월간 안방에 방치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지군의 어머니는 골프채와 홍두개 등으로 지군을 폭행했고, 공부를 시키기위해 잠을 안 재우고 단식을 시키는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항을 하면 스스로 가슴에 칼을 대고 “내가 죽겠다”며 지군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지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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