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불륜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간통법’은 지난 2015년 위헌 판결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법이 사라졌을 뿐 불륜(간통)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며 가정이 무너지는 원인에 주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민사 소송 시에는 책임 소재가 불륜을 저지른 쪽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륜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고 자신이 충분히 책임질 능력이 있으면 해도 형사적으로는 비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구성원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인데 피해를 넘어서 범죄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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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7) 씨는 B(63) 씨와 내연의 관계다. 그런데 B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A 씨의 딸 C(17) 양을 A 씨의 집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A 씨는 C 양의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고, B 씨는 C 양에게 A 씨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보고 배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B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C 양을 폭행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들의 이런 행위는 C 양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지난해 말 구속되면서 끝이 났다. 

B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A 씨는 성폭행 방조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를 마친 후 검찰로 넘겨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A 씨와 B 씨의 행위는 부모로서, 아니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한참 벗어나 있다.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 가정에 살고 있는 무기력한 아이를 성폭행하고 모친인 B 씨는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방조하였다. 스스로는 여자로서 사랑을 택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겠지만 이들의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쾌락에 빠진 짐승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불륜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녀가 알게 하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 그 자체로 학대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성폭행과 폭행 등 진짜 학대까지 더했으니 C 양은 평생을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이다.

인면수심(人面獸心).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이 말은 언제 생겼을까? 하지만 이들에게 이것 보다 더 알맞은 말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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