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1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문제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
-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을 운용하여 범정부 역량 집결
→ 아동학대 발견율 2022년까지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

●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요내용
→ 3월 31일 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
→ 2019년 4월에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 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
→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주요내용
→ 연령별 지원금액 :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
→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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