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주호영 의원 “통장, 인감 없이도 무연고자 사망 시 보유 예금 찾을 수 있어”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무연고자 사망시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보유 예금을 장례비용에 쓸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상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규정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장과 인감이 없으면 보유 예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이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에 금융위원회가 16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결함으로써 앞으로는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법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규정안 개정 관련하여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되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고치거나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주 의원은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서둘러 개정하여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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