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지혜 / 디자인 최지민]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관광 진흥정책 재원 확보를 목표로 출국세, 정식 명칭으로는 ‘국제관광객세’ 징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일본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출국자에게 1명 당 1,000엔(약 1만 400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표 가격에 합산하는 형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다르면 지난해 4월,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제관광여객세법이 가결되면서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 내·외국인에게 출국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단,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내로 출국하는 경우, 일본을 경유하는 여행객들,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본에 기항한 여객·항공기 승무원·선박 원양업자 등은 출국세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징수한 세금을 공항 출입국 시스템 개선, 관광 정보의 제공 역량 강화, 지역별 관광 진흥 정책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19년도 이를 통한 세수입이 총 500억 엔(약 5천2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외국인 여행객 수가 2013년 약 1,036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 약 286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매년 증가 추세인 것을 미루어보아 일본의 연간 외국인 여행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징수 세금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출국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출국세 부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닛케이 신문에서는 “출국세가 일본 관광 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에게 1,000엔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관광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내 누리꾼들은 일본의 출국세에 대해 “의도가 뭐지? 일본 여행 가지 말라는 건가?”, “무슨 출국세를 만 원이나 받나” 등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고 “한국은 출국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나”, “한국에선 이미 걷고 있었다네요. 일본이 유난은 아님” 등 어쩔 수 없는 절차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출국세와 유사한 개념의 ‘출국납부금’을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교관이나 만 2세 미만, 강제 출국 외국인,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등은 출국납부금 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외의 경우 항공권에 1만 원, 선박요금에 1,000원 등 운임에 세금을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두바이,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출국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출국세 신설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출국세가 일본 여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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