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은지는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옵니다.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마치고 마침 기내에서 먹던 과자봉지를 버리러 쓰레기통으로 가는데요. 은지는 과자봉지를 버리다 까만 봉투에 담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물건이 반짝거리는 것 같아 은지는 봉투를 열어보는데...! 봉투 안에든 것은 다름 아닌 금괴였습니다. 은지는 친구들과 함께 곧장 금괴를 들고 공항 관리자에게 가서 상황설명을 합니다. 관리자는 알겠다며 나중에 확인 후 따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럴 때 만약 금괴의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금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그리고 주인을 찾았다면 은지와 은지 친구들에게 모두 보상금이 주어지나요?

#오프닝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조재휘입니다. 오늘의 사례, 지난 10월 인기리에 방영된 SBS 드라마 <여우각시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이기에 꾸며 봤는데요. 습득한 물건을 찾아주는 과정 중, 만약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습득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의 사례에서 주인을 찾았다면 은지와 은지 친구들에게 모두 보상금이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금괴의 주인을 찾았을 경우와 찾지 못했을 경우에 따라서 소유권이나 보상금의 처리절차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괴의 주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선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된 금괴를 주운 경우, 해당 물건이 법률에 따라 몰수되어야 하는 물건이면 금괴는 국고에 귀속될 것이고 유실물법도 적용되지 않아서 습득자는 어떠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며 그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유실물법 제11조)

두 번째로 건물이나, 버스, 지하철, 배 안에서 물건을 습득하면 물건을 실제로 습득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나 버스, 지하철, 배의 관리자를 유실물법상의 ‘습득자’로 봅니다. 대신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나 보상금을 받게 되면 ‘습득자’와 실제로 습득한 사람이 권리를 반씩 나누게 됩니다.(유실물법 제10조)

이제 두 번째의 경우로 금괴의 주인을 찾았을 경우의 보상금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실물법 제4조에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괴 주인을 찾았다면 은지는 금괴 가액의 5%에서 20%의 범위에서 금괴 주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클로징
습득물이 범죄자가 놓고 간 것이 아니고 몰수의 대상물이 아니라면 은지는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친구와 같이 습득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발견한 것도 은지이고 직접 습득한 것도 은지이기에 보상금은 은지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의 여부를 떠나, 분실물을 습득 했다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네,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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