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해철 집도의에 대해 법원이 고인의 가족에 지급할 배상액을 줄여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10일, 첫 선고 때보다 4억원 여 줄어든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신해철 유족 측 변호인은 OSEN을 통해 신해철 직업 수익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타이트하게 해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해철 집도의가 강조해 온 "지시를 어겼다"는 점을 법원이 일부 인정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사진=KCA)
(사진=KCA)

 

여론은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액수가 줄어든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말부터 형사 재판부터 형량이 가벼웠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형량이 가벼웠다는 것. 이는 법조인들도 동의한 적 있다. MBC '판결의 온도'는 해당 사건을 다루면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중 2명의 변호사는 판결이 합당하다고 봤지만 6명이 당시 판결은 부당하다며 형량은 더 부과했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의료사고 승소율이 1%가 안되는 상황에서 실형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이 동의했다.

그의 의사 면허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다. 미국 등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이에게 의사 면허 자체를 주지 않고 있지만 국내법상 면허취소자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더욱이 신해철 집도의의 경우는 지난해 MBC '뉴스데스크'가 신해철 사망 후 시행한 위 절제술로 14명 환자들이 합병증 등으로 고생했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기에 향후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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