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만삭 임신부 성폭행’ 피해자의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쯤 집에서 3세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몰래 침입한 B(31)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주부 A씨는 “임신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소용 없었다.

다음날 오후 용의자 B씨는 집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남자였고, 성폭행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전과 6범이었다.

A씨의 남편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사건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글을 올린 것은 사건이 일어난지 나흘 뒤인 지난달 16일. “이 기사의 피해자 남편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글을 시작했다.

여기서 그는 “아내는 옆에서 자는 큰 아이 때문에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당했다고 합니다. 순간 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상상이 안될 정도로 괴롭고 답답합니다”라며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괴로운 심경을 털어놨다.

또한 그는 법 지식이 없어 어떤 절차로 피의자의 신병이 인도되는지 조차 모른다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했다.

지난달 20일과 21일에도 계속해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취재 온 방송국 PD 설명에 따르면 가중처벌돼도 형량이 5년이라고 한다”며 “저희 가족의 아픔이 작은 시발점이 돼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라고 썼다. 피의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호소였다.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5일 올린 네 번째 글에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행동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외상 흔적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집 앞에 주차된 경찰차에서 아내에게 1시간 남짓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왜 외상이 없다는 판단 하에 그 힘든 충격을 받은 아내에게 진술을 요구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울고 있는 아내를 본 것은 범인이 달아난 지 1~2분도 채 안됐을 때였고 범인과 마주쳤지만 결국 놓쳤다.

또한 그는 “아내는 안경을 벗으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쁜 사람”이라며 “범인 인상착의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도 왜 굳이 아내를 편하지도 않은 그 딱딱한 의자에 앉혀 진술을 하게 했는지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결혼식도 못 올리고 반지하방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A씨의 남편은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일요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하루 하루 꿈을 키워가는 부부였다고 전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A씨의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나간 상태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켜주지 못한 제가 큰 죄인”이라며 “제 아내는 자신의 희생으로 뱃속의 아이와 큰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 끝까지 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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