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박정희 정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을 초월하는 장치가 있었다. 바로 ‘긴급조치’이다. 

긴급조치(緊急措置)란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조치로써 대한민국 사상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 조치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이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2항.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긴급조치를 9차례나 발동하였다. 1974년 1월 8일 17시에 발동한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이런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대한 반감을 갖거나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 그리고 저항 등 체재에 대한 반항이 있을 때 경찰과 군사 등의 무력을 이용해서 탄압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장준하, 백기완이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2013년 39년 만에 무죄가 선고 된 바 있다. 

이후 제2호, 제3호 등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온한 세력들이 저항의 모습을 보이면 긴급조치는 어김없이 발동하였고 1975년 4월 8일 제7호가 발동 되었을 때에는 민주화 시위를 했던 고려대학교의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긴급조치 제9호 발동으로 민중가요를 비롯한 대중가요들을 금지곡으로 지정하는 등 대중문화에 대한 탄압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사건으로 인해 긴급조치는 1980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긴급조치는 박정희 정권이 체재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했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행한 비민주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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