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여야가 새해 초부터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이 지난해 처리되지 못해 올해로 미뤄진 쟁점 법안으로, 모두다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월부터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중 특히 유치원 3법은 올해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 도입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된 법안은 지난 2016년 12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두 번째다.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포함된 법이다. 법안에는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유치원 3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처음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당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은 "학부모가 낸 돈으로 유치원장이 명품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 가는 행태는 막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유치원 3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다. 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이를 마음대로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음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유치원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단일화하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 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유치원 통학버스로 광화문 광장 주변을 돌며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에 반발하는 차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의 실질적 발효 시기가 2020년 11월이라, 이때까지 법안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태다.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유치원 3법. 일부 사립 유치원의 각종 비리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반드시 막아져야 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개인 사업에 있어서의 자유 침해와 명예 훼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아직 첨예하게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 3법이2019년에 과연 어떠한 방향을 흘러갈지 각각 입장에서의 우려와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단체 간 긴밀한 소통으로 최상의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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