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지혜 / 디자인 이연선] 2019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과거의 어두움을 씻어내고 한 해의 새로움을 맞이해야 하는 시간들. 각종 제도들 역시 변화한다. 2019년부터 바뀌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이 2019년부터 완화된다.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20대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최대 지급액이20~75%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8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근로 장려금 지급 완화는 지난 6월,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334만 가구에 총 3조 8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168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지급액 총액은 1조 1967억 원에서 3조 8228억 원으로 늘어난 규모다. 만약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근로 장려금 산정표’를 참여하면 된다.

둘째로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둔 가구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현재는 0세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 이하라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홈페이지 및 읍,면,동 그리고 주민 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셋째로 고령 운전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현행법상 65세 미만이면 10년, 65세 이상이면 5년이었지만 내년부터는 75세 이상의 경우 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건수 10,155명에서 2017년에는 26,713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고령 운전자 도로교통법이 이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경력 단절자와 육아 휴직자들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가능해지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중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혹은 주변인들 중에 해당자가 있다면 위 사항들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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