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로의 안전을 위해 해오던 불법 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내일로 다가 온 새해부터는 이러한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일 1일부터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출입기록과 대조해 적발/단속 시스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출입기록과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적발된 운행정지 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 처분하게 된다.

[사진/위키피디아]

‘대포차’ 적발 쉽지 않았던 환경 대폭 개선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 일명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고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운행정지 명령은 ‘16년 2월에 도입된 이후 연 2회 합동단속(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법 명의 차량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대포차 운행자 처벌은?

여러 나쁜 마음으로, 혹은 대포차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대포차를 운행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하지만 운행정지 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차량 운행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대포차’. 각 기관이 연계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새해에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포차가 활발히 단속되어 사라지를 바란다. 또한 이 시스템이 더욱 발전해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단속에 활용되고,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발전한다고 하니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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