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부작용 대처법 (사진=YTN 캡처)
타미플루 부작용 대처법 (사진=YTN 캡처)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환청 등에 시달리다가 추락사한 여중생 사건의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타미플루 부작용 대처법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지난 21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가 약국이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처방대로 정확히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 복용 후 환자에 대한 수시 관찰이 필요하며 아동의 경우 혼자 잠들지 않도록 한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아파트 창문, 베란다 등은 잠글 필요가 있다. 복용 후 이상 증세가 있을 시 가급적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A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9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소는 병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처별 근거가 없어 향후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