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 기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 기준에서 만 19세 이상~만 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밝히고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가입연령의 경우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해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7월 5일)의 후속조치로 오는 28일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연 1%대의 저금리로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X24개월)까지 지원한다.

청년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하는 청년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및 대출 가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청약저축 및 대출 취급은행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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