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범국민적 불안을 야기하며 큰 이슈가 되었던 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 사태. 이에 대한 조사결과와 향후 방침에 대한 발표가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지난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BMW코리아 홈페이지]
[사진/BMW코리아 홈페이지]

BMW 화재원인

①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음(화재경로 상이)을 화재재현을 통해 밝혀냈다.

* 화재발생 경로

EGR쿨러 균열 → EGR쿨러 냉각수 누수 →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 → EGR밸브 열림 고착(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재생시 500℃ 이상 고온가스 유입) → EGR 쿨러내 침전물에서 불티 → 불티가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안착, 불꽃으로 확산하여 천공/화재 발생

②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하였고,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④ BMW 자료 검토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BMW의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여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① BMW는 ´18.7.20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15.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② ‘17.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③ 또한,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하였다.

④ ‘18.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하여 리콜 이후인 ´18.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 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번 BMW 화재원인과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참고로 결함은폐/축소 및 늑장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이다. 또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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