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최종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정하기 위해 1986년부터 1988년을 기준연도로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인 사용했다. 당시 중국 수입가격은 1톤 당 182달러다.

정부는 국제 쌀 가격이 기준연도보다 크게 상승했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종가세는 수입가격(국제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관세율을 부과한다.

그동안 5%의 낮은 관세로 수입되던 의무수입 물량 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유지되며, 기존 국가별로 정해진 쿼터물량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된다. 또한 밥쌀용 비중을 30% 보장하는 등 관세화 유예기간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고 WTO 일반 원칙이 적용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최종 확정한 관세율을 국회 보고를 거쳐 이달 말 WTO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WTO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관세율이 국내로 수입되는 쌀에 부과되게 된다.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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