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에서 필로폰, 대마, LSD 등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다크웹 사이트에서 마약 거래를 알선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 신모(39)씨, 프로그래머 김모(3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마약을 판매한 박모(22)씨, 김모(39)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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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검찰이 다크웹 마약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크 웹'은 해외에서도 총기나 아동 음란물 등의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은 적발된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 수익 1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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