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의 14개 나들목에서 두 시간 남짓 진행된 특별단속에 15명이 적발되었으며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긴 운전자도 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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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는 만취 상태 운전자가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가 하면, 윤창호법 시행 당일인 18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기도 해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이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더욱 강화된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했던 고속도로 등 대로상에서의 단속과 함께 연말연시 불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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