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지방공무원으로 일을 하던 도철은 퇴직 후 퇴직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로 지방의원에 출마하게 됐고, 도철은 선거에 출마해 지방 의원으로 당선되게 되었다. 그런데 도철이 당선된 이후, 매달 받던 퇴직 연금이 도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퇴직연금이 나오지 않자 도철은 자신이 일하면서 냈던 돈으로 받는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는 과연 도철은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도철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 해당하는 근거로 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의원들 수당이 연금을 대체할 수준이 아니고, 퇴직연금은 자신이 과거에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데 “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위헌법률을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연금제도가 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돼 다시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위 판결의 근간에는 지방의원의 수당이 인상된 현실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합헌 결정을 내린 위의 판결에서 당시 몇몇 판사들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국회의원이나 다른 자치단체장의 급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퇴직연금 정지는 위헌이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점점 노인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나중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득이 거의 없는 퇴직 이후의 삶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퇴직연금에 대해 알고 퇴직 이후의 삶을 고려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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