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정승연 변호사

#NA
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경수. 이날이 크리스마스라 매장은 빈자리 없이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루종일 바쁘게 일을 하며 저녁 장사까지 마치고 매장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보게 되죠. 평소 남을 위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경수는 노숙자를 매장 안으로 불러 따뜻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같이 특별한 날 기분 좀 내라고 크리스마스 캐럴까지 틀어줬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 역시 공연권 사용료를 내야 할까요?

#오프닝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캐럴, 흥겨운 축제 분위기.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날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힘겨운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추운 겨울인 만큼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에서 노숙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특별한 날을 느끼게 하기 위해 매장 안에서 캐럴 음악을 틀어줬는데요. 이럴 경우, 경수는 공연권 사용료를 내야 할까요?

#INT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음식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연권료를 내지 않더라도 재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경수는 노숙자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캐럴을 재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클로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반대급부를 제공받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지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m²(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에 매출이 아닌 면적에 따라 요금을 매겼다며 납득이 힘들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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