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기숙사,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9월30일까지 신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15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임대주택 ▲미분양주택(사용승인일 5년 미만) ▲기숙사 등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종교재단 등이다.

신고서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올해 11월 고지될 종합부동산세액 을 계산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분에 대해서 그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