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달 23일 오전 5시 40분께 아무도 없는 군포의 한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문이 망치로 깨졌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24) 씨와 B(17) 군은 이 매장에서 총 2천 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9대를 훔쳐 달아났다. 

특히 B 군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매장에 침입하였지만 경찰은 이들이 범행 때 타고 다닌 오토바이와 스포츠카를 CCTV 등을 통해 추적하여 A 씨 등을 붙잡을 수 있었다. 이에 19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겠지만 몸도 자기 것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픽사베이)
얼굴은 보이지 않겠지만 몸도 자기 것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픽사베이)

절도범들은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아 검거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순진한 발상이면서도 어리석은 생각이다. 지난 2016년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으로 발생한 황당한 절도사건이 있었다. 

2016년 6월 25일 밤, 전라북도 군산의 한 미용실에는 완전 나체의 남성이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17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 남성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머리에 비닐봉지를 쓰고 손에는 위생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다. 

언뜻 보면 이 수법은 매우 완벽해 보였다. 얼굴은 비닐봉지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고 알몸은 검문을 하더라도 옷을 벗기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날 미용실 주인이 절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CCTV 속 남자의 연령대가 젊다는 것 외에는 단서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결국 이 절도범은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경찰이 현장 주변의 CCTV를 일주일동안 분석했기 때문이다. 범행을 저지른 절도범은 미용실 인근에 거주하는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대수는 95만 4261대(지난해 기준)에 달하며 식당·카페를 포함한 일반 건물 등 민간이 설치한 CCTV를 합치면 1,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CCTV는 1년 365일 계속 촬영과 녹화를 하고 있고 계속 다양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사각지대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CCTV를 통해 행적을 추적이 가능하고 절도범도 출발을 했으면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항상 검거로 끝난다.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CCTV를 피해 숨어 있을 방법은 이제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얼굴이 신원을 특정하지만 행적 역시 범인을 특정 한다. 그리고 이것은 얼굴처럼 불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 도 없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범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될 수밖에 없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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