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이의 실수로 부가통화 요금이 나왔어요
저는 ‘알파세대(기계에 익숙한 0~8세를 칭하는 신조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알파세대답게 스마트폰에 능숙한 우리 아이는 하루의 대부분을 스마트폰과 함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집안일을 하고 있던 저는 스마트폰 고지서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 중임에도 제 통화료가 5만 원이 나온 것이었죠. 알고 보니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모르고 부가 통화를 해서 나온 통화료였습니다. 아이의 실수, 저는 통화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실수,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
-아이의 실수로 부가통화료가 청부 됐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관련된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5조 제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제2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제1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이는 미성년자로서 엄마의 스마트폰으로 부가통화를 한 것은 엄마의 동의 없이 한 것이지만, 엄마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통화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신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요금 한도 초과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 등에 통화료 부담 경위 등을 알리고 이를 이유로 조정 신청을 하여서 통신회사로부터 납부한 통화료를 환불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이의 주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이처럼 부가통화 등 아이의 실수로 과다한 요금이 나온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을 이용해 통화료를 환불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다 통화료 부과의 경위 등을 입증하기란 쉽지가 않고 절차 또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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