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이 발표한 개정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부상자가 생기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기존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새로생긴 조항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이 유독 높은 재범률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JTBC 방송 캡처)
(사진=JTBC 방송 캡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8일 YTN을 통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며 "이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30%인 것과 비교해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거의 45%에 육박한다. 보통 마약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자가 핸들을 잡는 심리에 대해 "일단 습관성이고, 대리운전자에게 값비싼 차를 맡기기 꺼리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안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술 한잔을 마셔도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야한다'는 공식이 각인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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