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상균은 어느 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위를 살핀 후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 순간, 직진 주행을 하던 철형의 차와 충돌했다. 당시 철형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10km로 제한속도를 60km나 훌쩍 넘은 상태였다. 상균의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고 수리비로 4천 9백여만 원이 나왔다. 이에 화가 난 상균은 철형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철형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고, 책임은 비보호 좌회전에 있다며 수리비를 물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한 상균과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으로 직진한 철형 중 과연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을 한 상균의 과실이 60%로 더 크긴 하지만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은 철형의 과실도 40%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해당하는 근거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직진 차량의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 예방을 조치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직진 운전자가 제한 속도 시속 60km인 직진 도로를 시속 110km 가까이 달렸고 만약에 직진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충돌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좌회전 운전자가 직진 주행을 하던 차에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한편, 직진 운전자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만약에 직진 운전자의 차량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면 위 사안과 같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에 직진 운전자에게 사고 예방을 조치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40%의 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에 약 9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비보호 좌회전 진입 운전자의 양보와 주의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장 제26조 4항에 명시되어 있다.

위 사건을 보면 교통법규를 잘 알고 이행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사고 후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따지기보다는 우선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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