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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박재호 의원 ‘주택 투기수요 차단하고 실수요자 적극 보호해야’

박재호 의원 SNS
박재호 의원 SNS

17일 더불어민주당 박 재호 의원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입주 및 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한편, 공공 분양주택의 예외적인 전매 시 공공 주택 사업자에게 환매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 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주택 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입·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있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 예정자 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 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LH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했으며 공공 주택 사업자의 매입 비용은 입주 예정자 등이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을 강화한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성격”이라며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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