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나이에 따라 구분되는 요금을 받고 그 이용 정도가 현저히 작은 유아의 경우 요금이 면제된다. 교통수단의 대표 격인 항공기 / 열차 /버스는 몇 개월까지 무료 탑승이 가능할까?

먼저 비행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모두 24개월까지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다. 단, 국제선의 경우 성인 운임의 10%를 내야하고, 유아 2명일 경우 1명의 소아 항공권(성인 운임의 75%) 구매해야 한다. 그리고 항공사 별 규정이 수시로 바뀌므로 여행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 도착일 기준 24개월 이상이 되어서 귀국하면 유아가 아닌 소아로 구분되므로 소아 항공권 구매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다음은 열차(코레일 기준)다. 코레일은 만 4세 이상 어린이부터 승차권을 구매해 승차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만 4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0.5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참고로 4세 미만 유아를 동반해 여행하는 경우 동반유아좌석권을 2매까지 어른 운임의 75%를 할인해 제공하고 있다. 좌석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부모가 앉고 탑승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버스를 살펴보자. 고속버스의 경우 만6세까지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 단 좌석이 필요한 경우 초등학생 요금으로 좌석표를 구매 후 탑승해야 한다. 그리고 유아용 카시트가 필요한 유아의 경우 유아용 카시트 장착 가능 고속버스 선택해 승차권 구매해야 한다. 또 지하철은 만6세까지 무료 탑승이 가능한데, 이때 어른 1명당 3명까지 무료이고 4명부터 1명당 어린이 요금을 내야 한다.

이상 교통수단들 각 관리주체가 정해놓은 무료 탑승 나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고로 유아의 경우 혼자 독립된 좌석에 앉을 수 없어 무료 탑승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소아) 요금을 지불한 뒤 탑승 할 수 있다. 그밖에 뷔페 등의 경우 업체 별로 규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방문 전 자녀의 개월 수(나이)의 요금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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