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직장인 지혜는 점심을 먹고 카페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혜의 직장동료가 5분 뒤에 카페에 도착한다고 하여 같이 회사로 가기 위해 일회용 잔을 요구했습니다. 커피를 받아든 지혜는 금방 올 직장동료를 기다리기 위해 매장 빈자리에 잠시 앉아있었는데요. 금방 나갈 것이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다고 생각한 지혜. 그러나 때마침 구청직원이 단속을 나와 매장 내 일회용 잔 사용으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장은 벌금을 내야 할까요?

#오프닝
최근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카페에서는 일회용 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마시는 것이 아닌,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일회용 잔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잔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사항을 어길 때에는 단속을 통해 매장에서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매장에서는 벌금을 내야 할까요?

#IN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자원 재활용법’) 제10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자에게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41조 제1항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예외를 규정하여 카페 등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음료를 취식하기 위해서 일회용 컵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의 직장동료가 5분 뒤에 카페에 도착한다고 하여 직장동료와 같이 회사로 가기 위해 일회용 잔을 요구했고, 커피를 받아든 지혜는 금방 올 직장동료를 기다리기 위해서 매장 빈자리에 잠시 앉아있었던 것이므로,이를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혜가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카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클로징
지혜는 매장 내 이용을 목적으로 일회용 잔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카페에서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목적으로 이런 점을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의 편리함을 위해 매장에 피해를 주는 행동, 절대 옳지 않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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