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BMW 화재’ 사태로 소비자를 불안하게 했던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이번에는 깜찍한 외모로 젊은 층에 두터운 인기를 받는 ‘미니 쿠퍼’를 둘러싼 논란에 휘말렸다. 국내에서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하는 미니 쿠퍼에 ‘배기가스’와 관련한 부품을 임의대로 바꿔 사용한 사건으로, 다수의 소유자가 이를 잘 파악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니 쿠퍼 5도어 등 2개 모델 인증 규정 위반

환경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이하 '미니 쿠퍼')이다.

현재 판매 중인 '미니 쿠퍼 5도어' [사진/MINI 홈페이지]
현재 판매 중인 '미니 쿠퍼 5도어' [사진/MINI 홈페이지]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되었고, 비엠더블유코리아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차량을 제작(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변경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사는 변경내용을 사전에 환경부에 제출하여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정화조절밸브란?

정화조절밸브(PCV)는 캐니스터(증발가스 포집장치)에 포집된 휘발유 증발가스를 엔진으로 보내어 연소시키도록 하여 증발가스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조절하는 밸브이다. 증발가스는 휘발유자동차의 연료탱크에서 방출, 증발되는 가스로 사람이 들이 마시면 호흡기관 자극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처리가 중요하다.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

과징금 약 5억 3000만원, 해당 차종 매출액의 1.5%

이번에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미니 쿠퍼' 차량은 총 1,265대로 과징금 규모는 약 5억 3,000만 원으로 해당 차종 매출액의 1.5%(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올해 10월 2일에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 ‘증발가스’. 이를 처리하는 부품에 있어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진행 중인 리콜을 충실히 이행하고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화재 사태 등 잦은 이슈를 만들고 있는 현 상황을 돌아보고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